한파 절정으로 군경 야외훈련 중지..GOP 체감온도 영하 43도까지 떨어져

전성필 기자 2016. 1.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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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군과 경찰도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방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은 24일 체감온도가 24.1도를 밑도는 부대에 대해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주둔지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주둔지 훈련은 실내훈련을 포함해 병영 안에서 하는 훈련을 뜻한다.

육군은 야외 훈련을 강행할 경우 동상 환자가 발생해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특전사 등 훈련이 잘된 부대는 한파와 상관없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야외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외훈련을 할 경우 상급부대 지휘관과 참모가 반드시 현장에서 훈련을 통제·감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부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이날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다. 강원 양구에 있는 GOP 부대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43도로 관측됐고, 강원 원통과 철원 GOP 부대의 체감온도는 각각 영하 41도, 영하 31도를 기록했다.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의 방한 대책도 마련됐다. 육군은 체감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대의 경계 작전 장병들에게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두건, 안면 마스크 등 방한복을 최대한 착용하고 보온병과 핫팩 등 방한 장비를 휴대하도록 했다.

해군도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부대의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실내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해군은 결빙이나 폭설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설 장비를 배치하는 등 재난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경찰도 방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혹한기 기동부대 근무 및 훈련지침'을 내리고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미만이면 야외훈련을 금지하고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보다 낮을 경우 30분 근무 후 주간(오전 8시∼오후 6시) 1시간 30분,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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