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얼굴에 침뱉은 60대 벌금형

정주원 2016. 1. 24. 14: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다투다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해 6월 밤 12시30분께 윗집에 사는 A씨(37·여)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이 모씨(62)에게 1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을 따질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항의했는데 오히려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침을 뱉은 것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