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얼굴에 침뱉은 60대 벌금형
정주원 2016. 1. 24. 14:06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다투다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해 6월 밤 12시30분께 윗집에 사는 A씨(37·여)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이 모씨(62)에게 1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을 따질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항의했는데 오히려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침을 뱉은 것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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