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

입력 2016. 1. 24. 09:04 수정 2016. 1.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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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출 없고 특정 신체부위 강조 안해"
몰래카메라 <<연합뉴스TV 캡처>>

대법원 "노출 없고 특정 신체부위 강조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던 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애초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노출이 거의 없고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A(24)씨가 신고한 한 장의 사진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다.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이 촬영됐는데 A씨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회색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어 외부로 노출된 부위는 없었다.

유씨는 경찰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에 나도 모르게 탔고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몰카 촬영을 눈치 챈 A씨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튿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2심은 이런 촬영 경위에 주목했다. 두 사람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수치스럽고 무서웠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몸만 촬영됐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촬영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 주관보다는 사진의 객관적 특성에 중점을 둬 무죄로 판단했다.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씨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는 판례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다.

법원 관계자는 "옷을 입은 상반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촬영된 신체부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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