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뺏겼던 해머와 밧줄 돌려받았다

정철운 기자 2016. 1. 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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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폭력집회 증거라더니, 증거 채택 안 돼… "불법 시위용품" 오보 바로 잡을까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경찰압수수색으로 빼앗긴 해머와 밧줄 등을 돌려받았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송치하지 않고 가환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환부는 압수 효력을 파기시키지 않은 채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걸 뜻한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집회의 상징으로 비판받은 것과 달리 정작 해머와 밧줄이 증거로 송치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21일 민주노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종료 한 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압수물을 공개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물로 경찰 헬멧과 손도끼·해머·밧줄 등을 공개하며 ‘불법 시위 용품’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와 관련 없는 물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공개한 것은 ‘폭력집회’ 여론몰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 헬멧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한 청소노동자가 주워온 것이고, 해머는 기자회견에서 얼음 깨기 퍼포먼스에 썼던 것이다. 손도끼는 상근자가 캠핑용으로 구입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손도끼·해머·절단기 나와”(중앙일보 11월23일)와 같은 기사제목으로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보도에 나섰으며, “민주노총 사무실의 도끼·해머 보고도 ‘차벽금지법’인가”(동아일보 11월24일)라며 공권력의 과잉진압을 정당화하는데 압수물품을 이용하기도 했다.

 
 
▲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기자들에게 공개한 압수물품들. ⓒ뉴스타파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해머와 밧줄이 시위와 관련 없다고 드러났지만 보수언론이 마치 시위에 사용한 것인 양 보도했던 게 문제다. 당시 경찰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물품을 빨리 공개했고 보수언론은 이를 이용해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스스로 증거로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지만 다수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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