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2016. 1. 23. 1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부산 모교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B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A씨는 지난해 6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C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A씨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독실로 불러낸 D양에게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면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ccho@yna.co.kr

☞ 울릉도 6일간 100cm '눈폭탄'…신선식품 '바닥'
☞ 강남 고급 대단지 아파트 '방화범' 잡고 보니 '주민'
☞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고 찍은 몰카 무죄 판결
☞ '유정 선배' 박해진, 한중을 흔들다…광고매출 110억
☞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아이들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