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들의 3단계 심리변화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 1.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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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조우성의 로세이] "심리상태 1· 2단계에서 신중하고 사려깊게 접근해야"

[머니투데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 [[the L][조우성의 로세이] "심리상태 1· 2단계에서 신중하고 사려깊게 접근해야"]

지난 주에는 여주교도소와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접견을 다녀왔다.

형사사건 1건은 민사사건 3~4건과 맞먹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형사 사건이야 말로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분야다.

구속사건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감정적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더라도 막상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이 1달 이상 계속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누구라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 구속된 피의자 심리상태 변화…분노→부인→자기반성

구속된 피의자들이 처음 겪는 심리 상태는 '분노'(1단계)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든, 아니면 자기를 고소한 사람에 대한 분노든, 끓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공격적이 된다. 평안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찾아오는 심리상태는 '부인(否認)'(2단계)이다. '내가 한 행위가 어떻게 죄가 된단 말인가? 이게 죄라면 죄 안 될 게 어디 있느냐?'는 마음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점을 설득시키려 노력한다. 변호인이 아무리 죄가 된다는 점을 설명해도 비법리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이를 반박하기 때문에 애꿎은 설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공황상태를 거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 '자기 반성' 혹은 '객관적 사태 인식'(3단계)의 상태가 된다. 설령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의심을 살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또는 아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자체가, 또는 앞만 보고 주위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죄'가 된 것 같다며 자책을 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론을 해야만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변호인도 그제서야 차분하게 피고인과 향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 "심리상태 1· 2단계에서 신중하고 사려깊게 접근해야"

사람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아니면 2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로, 또는 바로 처음부터 3단계로 돌입하는 등 구체적인 행태는 다양하게 표출된다. 내 경험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1, 2단계에 놓여 있을 때 신중하고 사려 깊게 접근해야 한다. 그 단계에 놓여 있는 피의자를 상대할 때는 그 피의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극도의 조급증과 우울증이 교차된 심리상태를 가진 상황이므로,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상황에서 법리적인 얘기로 설득을 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었다.

이번 주에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의뢰인은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왜 기대했던 보석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를 탓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보석을 받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건만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좀 더 진행해 보고 신중하게 보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물론 보석을 장담하지는 않았으나 나의 확신에 찬 어조 때문에 그 의뢰인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다.

피의자들에게 기대를 주는 것도 결국은 또 다른 형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렇다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피의자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한계선상에서의 변론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 피의자 역시 접견 끝 무렵에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님께 하소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라면서 눈물을 보였다. 정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변호인이다. 그 사람의 무죄 입증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니 힘을 내야 한다. 힘을!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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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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