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통신비' 괴문자로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먹통'

전영선 2016. 1.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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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사진 중앙포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일 문을 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가 22일 갑자기 다운되고 검색어는 주요 포털에서 실시간 1위에 올랐다.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는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휴대전화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말기 자급제'가 검색어 1위에 오른 이유는 ‘오늘부터 누구나 휴대전화 요금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메시시가 카카오톡 등 각종 SNS를 타고 번지면서다. 이 메시지는 사이트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유포됐으나 이날 다시 확산됐다.

특히 유포된 문자에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23조원을 떠넘긴 사실을 밝혀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부 문자는 ‘서영교 통신비’라는 제목으로 확산됐다. 이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엔 하루 종일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몰렸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서 국회의원과는 무관하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또는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그동안엔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할인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자급제 사이트가 구축된 지난 5일부터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자신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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