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테러방지법 대안법안 발의.."테러센터 국민안전처에"
2016. 1. 22. 19:08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 명명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 명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테러방지법과 관련, 야당의 주장을 담은 대안 성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11명은 이날 테러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테러 관련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도록 하고 대테러대응센터의 활동을 감시하는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도 국민안전처에 두되, 감독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이 제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더민주는 이 규정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와 정보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모은 의견을 법률안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내일 법률안 논의를 위한 여야 회동을 앞두고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대안을 부각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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