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확정 하루 연기..의료비 등 재확인 필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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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자료를 내려받은 근로소득자들이 최종 확정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일부는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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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자료를 내려받은 근로소득자들이 최종 확정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균일가 잡화점인 다이소가 전통시장으로 잘못 분류된 것도 시정된다.
이번 지연 사태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입력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자료 수집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한 데 따라 발생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기관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22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21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정 요청을 받아 이를 확정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신고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제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관련 홍보를 강화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해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8000여곳으로 전년의 2500여곳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일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일정 변경 사실을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공지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의료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 납세자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2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일부는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확정 결과 바뀐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2일까지 자료수정 요청을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23일 오전(8시)에는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세과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23일 오전까지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일정 변경은 없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한편 일부 카드사들이 균일가 잡화점인 다이소를 전통시장으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한 오류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접수 결과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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