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양대 지침, 좀 쉽게 풀어드립니다
양대 지침,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대해 조금만 더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침 일반해고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징계해고'이고 나머지 하나가 '정리해고'입니다.
'징계해고'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 비리나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근로자를 대규모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해고'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것을 '쉬운해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채용이나 인사, 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규를 말합니다.
이 사규를 변경할 때,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규의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받지 않고도 취업규칙, 즉 사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될 경우 사측이 유리한 대로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바로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지금은 노사 합의가 돼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사측은 이번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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