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금 20% 할인"..정체불명 SNS글로 이통사 '곤혹'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오늘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 20%가 된다'는 내용의 글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정 국회의원의 성과인양 홍보되고 있는 이 글로 인해 고객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치면서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2일부터 이동통신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글이 모바일 메신저를 타고 퍼지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낸 계기가 특정 국회의원의 성과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통사들은 이 글이 퍼진 뒤부터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글은 모든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이통사가 '쉬쉬'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해한 소비자들의 불만 상담이 몰리면서 상담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요금 20% 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다. 운영된 지 1년3개월이 넘었다. 지원금 혜택을 못받는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입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됐다.
하지만 매월 20%씩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금할인 앞에 '지원금에 상응하는'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도 받는 것은 중복수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개통 24개월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에 대한 약정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새 휴대폰을 사면서 지원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구매한 고객,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휴대폰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등만 해당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 글이 퍼지면서 고객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왜 여태껏 할인해주지 않았냐고 화내는 고객들을 비롯해 무턱대고 오늘부터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등 불만이 계속 접수되면서 상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잊을만하면 비슷한 내용의 글이 돌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상담원이 이용 가능한 경우를 설명해줘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지난 5일 오픈했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즉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20% 요금할인 적용가능한 단말기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반대의 경우 가입불가 사유와 가입 가능한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hkmaeng@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 되는 법..놀랍네
- 아들 수백억 버는데..'다이아몬드 사기' 추신수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 홍준표 "친박자금 수사회피 위한 '팻감'으로 나를 이용"
- "왜 끼어들어" 10km 따라가며 보복운전한 30대
- "출근 그만해라" 말에 공장 불질러 14억 피해
- 김병만 "척추 부러지자 생명보험 가입한 전처…나 죽었으면 돈 벌었을 것"
- "아빠 없다던 딸의 절친, 알고 보니 남편 혼외자…또 다른 불륜도 있었다"
- "아빠 차 물려받은 남친…주차 때 새 차 사이에 똥차 하나, 부끄럽다"
- "네 시간만 귀해?"…면접 펑크내고 자영업자에 폭언한 알바 지원자
- "산후조리 친정엄마에게 부탁하자 시모 '섭섭하다' 전화…제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