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월 가입자부터 받는 돈 줄어든다

이현아 2016. 1.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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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증가형 등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 가능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 News1

(서울=뉴스1) 이현아 =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2016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새로운 제도 및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오는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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