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2대 지침' 정면돌파..정부, 확정안 발표
◆ 노동개혁 2大지침 강행 ◆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는 명분이 됐던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해 정부가 확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쉬운 해고'라는 산업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늦추려는 노동계 측 '지연전'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정 갈등이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또한 노동개혁 '속도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2대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업 인사 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연간 1만3000건 넘는 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해지 지침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후 교육훈련·배치전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상대적으로 변경이 까다로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근로자 측 교섭 거부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2대 지침 확정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산업 현장에서 지침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고 있어 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오해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무효화를 선언한 이후 주춤했던 노동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동계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파기 선언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2대 지침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 단행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용부 산하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사에 법률과 판례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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