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일환,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확정"

유희경 2016. 1.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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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노동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현 기자.

[기자]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정년 60세 제도 안착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서는 양대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양대지침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바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인데요.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된 일반해고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지침을 시달해 이를 실행에 옮길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 형식을 빌어 양대지침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반발해 결국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하며 맞섰는데요.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양대지침을 전격 시행키로 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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