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조석래 회장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

2016. 1. 22.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천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가 나고 탈세, 위법배당으로만 징역 3년이 선고된 조석래(81) 효성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조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성 측도 무죄 주장하며 항소 계획
효성 조석래 회장

효성 측도 무죄 주장하며 항소 계획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8천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가 나고 탈세, 위법배당으로만 징역 3년이 선고된 조석래(81) 효성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조 사장 역시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역시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prayerahn@yna.co.kr

☞ [카드뉴스] '아동 음란사이트 운영' 美 FBI 함정수사 논란
☞ '아들 시신훼손·유기' 아버지…살인죄 적용 근거는
☞ '시험지 유출'…시험 부정행위 전북대생들 최고 '무기정학'
☞ 中 의료진, 원숭이 머리 이식수술 성공…내년엔 사람 이식 도전
☞ 女아이돌, 스폰서 처벌 막으려 “남친이 성폭행” 신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