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궐선거 치르나"..괴산군 공무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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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자 괴산군청 직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 군수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직위를 상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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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때 보선 치를지 '촉각'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자 괴산군청 직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 군수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직위를 상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한 직원은 "임 군수가 연초 친환경·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힐 정도로 의욕을 보였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직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공무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무거운 군청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6개월여 동안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1일 복귀한 임 군수가 군정 추진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한 직원은 "임 군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복귀한 뒤 군정을 꼼꼼하게 챙겼지만,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기 어려울텐데 예전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 "자칫 식물 군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임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포스트 임각수'를 염두에 둔 이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6∼7명이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송인헌·무소속 김춘묵 후보, 새누리당 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나용찬 한국 보훈학회 부회장,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 임회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노명식 전 군청 공무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또 다른 관심거리는 임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언제 열릴 지다.
임 군수가 '4·13 총선' 30일 이전(3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3월 14일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임 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되면 괴산군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또다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괴산군은 임 군수가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윤충노 전 부군수가 임 군수가 1심 판결을 받고 풀려날 때까지 군수 권한대행을 했다.
일각에서는 군정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은 임 군수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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