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주도 진보연대 국장 2심도 집유

성도현 기자 2016. 1.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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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일부 추가 '유죄' 판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등 거리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순원(40)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일부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도로를 모두 막지 않은 나머지 집회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자정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했다"며 "집회 과정에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해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화적인 시위 진행을 위해 노력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 실형 선고는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8년 5~6월 31차례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등 일몰 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실무를 맡았던 황씨는 2008년 5월29일 밤 10시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황씨가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정 이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에 대한 재판은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무기한 연기됐다가 지난해 8월 7년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주간에 활동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주최·참가를 제한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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