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기활법' 합의 7개월 '허송세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안 발의부터 합의까지 7개월이나 걸리면서 경제위기 상황에 시의성 있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와 세금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해주자는 취지의 기활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소관 상임위 최대 쟁점 법안이 됐다. 소규모 인수·합병(M&A), 주식 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계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면 120일 정도 걸리는 합병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일가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10대 그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하자는 의견과 석유화학·조선·철강과 같은 공급 과잉 업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 등을 제시하며 새누리당과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영권 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비해 과징금 부과 조항이 포함됐고, 적용 범위 제한 주장 역시 기업 환경의 급변으로 언제 어느 업종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21일 마련된 여야 합의안에는 야당이 한발 물러서 적용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고, 법 적용 기간만 당초 발의됐던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권의 한 인사는 22일 “적용기간을 2년 줄이는 데 7개월이나 걸린 셈 아니냐”고 말했다.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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