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株, 원샷법 통과 기대감에 '들썩'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배구조 관련주가 2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법 통과 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사업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전날보다 7.05% 오른 19만7천500원에 거래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현대모비스도 3.13% 오른 24만7천500원을 나타내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축으로 거론되는 삼성SDS는 2.61% 오른 25만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5%대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도 5.25% 오른 23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쟁점이었던 적용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며 삼성, 현대차, SK그룹의 관련 종목들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인 1~2년을 사업재편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해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통과는 지주회사 변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원샷법 적용 대상은 공급 과잉 업종에만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자칫 모호할 수 있어 결국 원샷법 수혜가 재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더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쏠린 상황"이라며 "그러나 적용 산업이 그리 많지 않고,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의 사용도 엄격히 금하기 때문에 투자 시 법 내용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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