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돈 가로챈 가수 최성수 씨 부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홍혜림 2016. 1.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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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가수 인순이 씨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55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청담동에 고급빌라를 짓는다며 인순이 씨에게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혜림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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