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훼손' 수사 결과 발표 분석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이웅역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좀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아버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여부였는데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군요.
[인터뷰]
경찰의 입장의 핵심은 살인이라고 하는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 더군다나 신체의 크기 자체가, 아버지는 90kg 이상의 거구고 말이죠. 이 아들은 16kg 이다. 그러면 이 거구의 어른이 16kg에 불과한 이 아이를 2시간 이상 계속 수차례, 수십차례 머리, 가슴 등을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할 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이번 수사결과의 핵심 요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새로 나온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몸무게, 90kg의 거구였고 아들은 16kg에 불과했는데 굉장히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결국 이렇게 훼손됐고 사망한 지도 오래된 경우이기 때문에 주변의 정황 등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고 과연 법적으로도 살인에 해당할 정도에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어쨌든 정황으로밖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형사과장의 발표를 들어보면 사망에 이르기 2년 전부터 굉장히 가혹한 학대행위가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동 자체가 이미 신체적으로 발육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고 그만큼 약한 상태였고 또 그전에도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약해져있는 아이에게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의 심리상태는 아이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내심으로 용인하고 있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그마치 90kg 이상의 거구였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판례상으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술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군내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약한 여성이나 아이를 공격했을 때는 이런 살인에 고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점을 적용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얼마전에 2시간 넘게 폭행을 했다는 게 알려지기 전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살인죄 혐의와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는 장기간 동안 본인이 부모임에도 법적으로 부양하고 돌봐야 될 부모임에 방치를 했다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미필적으로 이거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러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식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폭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좀 납득이 좀 안 갈 수도 있지만 폭행을 직접적으로 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사망을 했다는 것은 부작위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 폭력 때문에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살인보다는 폭행치사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조금 전에 형사과장이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봤을 때 이런 정도라면 그냥 살인죄를 직접적으로, 직접 살인죄를 적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게 과거에 울산, 칠곡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모 사건. 이때도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죠?
[인터뷰]
그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 부터 죽일 의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몸 신체에 무엇인가 건강의 안정성을 해하는 고의성은 있지만 그야말로 죽음까지 이르러도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1심에서 판결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변호인의 노력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와 같은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2심에는 살인죄로 인정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해치사로 15년, 그다음에 2심에서는 살인죄로 18년. 거기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울산 계모사건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아이의 장기 등에 그와 같은 위력을 가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당시에 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두 사건 다 끔찍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울산 계모 사건에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 또 칠곡 계모 사건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초등학생 시신훼손 수사결과로 돌아와 보면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다툴 때 과연 논란의 여지가 현재로써는 남아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해진 폭력의 정도를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해진 폭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폭력의 정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폭력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법감정으로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했는데 왜 그때 당시 그것만 놓고 봐서 따져서 살인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느냐. 이런 어떤 법감정에 반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건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형사과장의 설명도 반복되고 2년이나 계속되는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었다가 거기에 추가적인 폭행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았다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특히 아동을 향해서 가해지는 폭력의 경우에는 좀 넓게 봐서 반복적이고 누적된 폭력의 경우에도 충분히 살인에 이를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근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사인, 사망의 원인인가를 정확하고 특정하게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사실 법정에 가서 법리 공방을 할 때 정말 외력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벌써 3년 9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거의 멸실 훼손이 될 충분한 시간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사체 훼손 이후에 상당 부분을 다른 곳에 유기를 했고 현재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그 부분은 일부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머리 부분에 외력이 있었던 것인지 물론 얼굴이나 이런 부분의 변색된 부분이 이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사망의 원인이 어쨌든 과학적인 기준에 비추어서는 일단은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역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데 장애물로 될 공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들이 5살 때부터 상습폭행을 계속 일삼았군요. 그 어머니에게도 그동안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지금 수사브리핑 들어보니까 시신 훼손, 또 유기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됐군요.
[인터뷰]
처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소명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 예를 들면 일정한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 예를 들면 학교를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보호를 해야 되고 병원 진료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에 해당되는 혐의가 분명히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증거 또 구체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남편과 함께 사실 장갑도 제공을 하고 검은 비닐봉지 등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사체를 훼손하고 손괴하는 것을 공동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사체 손괴, 유기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내용을 형사과장이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드러나기 전에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친정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았던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형량에 더 참작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법감정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일을 저질러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범죄를 인정하는지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했늙은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본인들의 범행이라 이런 것들을 자백을 한다라고 바뀌면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봐서는 자백을 한 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범인들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마저도 별도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모든 범죄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범인이 도망을 가거나 범인끼리 은닉하거나 이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처벌 사유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더욱 끔찍하고 놀라운 것. 어제 현장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모, 정말 눈물 한 방울 할리지 않고 차분하고 또 담담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일으킬 만큼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애착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당일 끔찍한 일이 있었던 직후에 치킨을 시켜서 먹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생리적 욕구는 있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서적인 상당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인지능력도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 바꿔 얘기하면 생리적 반응은 있지만 정상적인 인지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 서적인 반응도 차이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혀 뉘우침이 없이 눈물이 없이 현장검증에 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를 봐서는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봐서 이 부모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겨줬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 주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감정 변화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현장검증을 할 때 일반적인 정의감에 비추어서 우리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사실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용의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검증을 얼굴을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다만 고려가 되었던 것은 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딸 아이가 성장이 됐을 때 우리 부모가 이와 같이 살인범이었다라고 하는 심적 충격을 보호해 주고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얼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균의 법감정,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일정한 악행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에는 부족했던 현장검증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짚어부셨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아버지 같은 경우 분노충동조절장애, 어머니는 또 어머니는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약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량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걸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든가 그런 것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실됐거나 판단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가 되는데 분노충동조절장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그 분노가 한 번 일어나면 충동 조절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병적인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의 대상이 자신의 자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내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감경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아까 딸 이야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친권도 박탈을 당했고 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아들에게는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데 딸 아이에게는 정서적인 학대를 하지는 않았을까 또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더 짚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쨌든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 편애를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즉 딸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과 애착을 가졌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임, 물리적 폭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부모의 요구대로 행동을 안 하고 반항을 한다든가. 따라서 이것을 훈계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과도한 체벌 이상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고요.
또 이것을 보고 자랐던 딸은 사실상 부모가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또 지나치게 순응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예뻐보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 사건 이후에 상당 부분 부담감 때문에 아들에 대한 심정을 딸에게 보완하려고 하는 이 모습, 또 한편으로 봐서는 온전한 정상적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이후에 외부에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도 딸에 대한 과도한 애착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폭력을 이 딸이 직간접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일 가능성이 향후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딸 아이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에 있어서 개입도 함께 있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의미가 있는 타자인 엄마, 또 가장 함께 지냈던 오빠가 가해자와 피해자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결국은 공격자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라우마는 사실 평생을 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심리치유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두 부모는 친권을 박탈당했고요. 이렇게 친권을 박탈당하면.
[인터뷰]
정지 상태입니다.
[앵커]
정지 상태면 인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딸을 데려다 키울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보였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고 가정법원에 이항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에게 누가 가장 적절한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느냐, 보호권자가 될 수 있느냐를 보고요. 아마도 친인척들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친부쪽이 됐든 친모쪽이 됐건 거의 왕래가 없던 상태라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혈연의 관계만 있다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위탁기관이라든가 혹은 가정 내에 있어서 이런 위탁 아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가장 맞을지를 가정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궁금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아버지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법적인 다툼 끝에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이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금은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아니지만 아까 칠곡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는 징역으로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나왔었고 또 법이 2014년에 만들어낸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같은 경우 최소한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살인죄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2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20년까지도,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셨고요. 일단 지금 현재 행적이 묘연한 장기 결석 아동이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니까 주민센터 담당자도 입건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예방 인프라가 뻥 뚫렸던 것에 대한 지금 보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 자체도 계속 개정, 발의되는 것 같고요.
바꿔 얘기하면 초등학교 교사께서 이를 테면 행정적인 출석 독려 통지, 이것을 넘어서서 좀더 실질적으로 찾고, 찾는 것을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설정을 하고 일정한 권한도 주고 또 의심이 되는 경우 실종 신고도 교사가 할 수 있도록, 바꿔 얘기하면 처음 단계에서 아동이 학대 의심이 되는 처음 단계에서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지금 제도적 보완으로서 법 개정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좀더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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