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아들 시신훼손 유기 父 살인 혐의 적용(상보)

박성대 기자 2016. 1.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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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범행을 자백한 아버지 A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이뤄지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 관련해 아들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A(34)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아버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군이 폭행으로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C군의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 충분하기에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C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안방에서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어 경찰은 A씨가 C군이 사망한 당일에도 계속해 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A씨는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했으며 몸무게가 90㎏에 육박하는 거구였고, 당시 C군은 잦은 학대로 7살임에도 몸무게가 16㎏에 불과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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