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장案, 다수결원리에 부합 안돼..선진화법 독자案 강행 시사

이정우 기자 2016. 1. 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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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처리까지 330일 소요..직권상정이 답" 여 추진안 상정불가 입장에.."의장의 권한남용" 압박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신의진 대변인. 2016.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 "의장의 안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여당 단독 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이 이날 밝힌 중재안은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해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해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직권상정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헌법 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당 안이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49조 의결정족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허용한다.

권 의원은 "의장안에 따라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안건신속이 아닌 안건 지연처리 제도"라고 평가절하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국회법상 소수당을 위해 안건조정제도, 다수당을 위해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대폭 완화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야 원활한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 의장의 '여당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의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도 어려운데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여야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안건 상정이나 의사결정이나 의장의 단독 권한이 아니라 다수결 원리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다만, 정 의장이 본회의에서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 뚜렷한 대응책은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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