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종황제 기일 맞춰 또다시 위안부 합의 비난

김인구 2016. 1. 21.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은 21일 고종황제가 승하한 날(1919.1.21)에 때맞춰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며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일본이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국제적 정의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은 21일 고종황제가 승하한 날(1919.1.21)에 때맞춰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며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후, 선전매체를 통해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 왔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일제가 조선 봉건정부 황제였던 고종을 독살한 때로부터 97년이 지났다”면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전 기간에 우리 인민을 반대해 저지른 범죄들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죄악들이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일본이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국제적 정의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며 재침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의 앞장에서 날뛰는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ginko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