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대기업도 적용' 與野 사실상 합의..北인권법도 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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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합의했다.
더민주는 원샷법의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적용범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0대그룹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역량이 있는 만큼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그간 논란이 돼온 '국가의 책무' 조항을 "국가는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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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 최경민 배소진 기자] [[the300](종합)노동개혁 4법·선거법은 기존입장 고수]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합의했다. 야당 측이 10대 기업집단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데 동의했다. 북한인권법도 상당 수준의 의견접근에 성공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경우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샷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논의의 타결을 이뤘다"며 "상임위에서 한 논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원샷법의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적용범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0대그룹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역량이 있는 만큼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여야는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그간 논란이 돼온 '국가의 책무' 조항을 "국가는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거의 95% 정도 합의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경우 여전히 쟁점상태로 남게 됐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제외 조항을 서발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법조항 제시했다"며 "새누리당의 반응은 범위가 너무 넓어 수용하기 어렵다였다"고 전했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기본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야당 측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노사간 이익 균형이 맞지 않으며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해 FIU(금융정보원)정보를 활용하거나 감청권한을 주는 등의 새누리당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2+2회동을 이어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일 최경민 배소진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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