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다이빙벨' 보도 JTBC 징계는 정당"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난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과 관련한 JTBC의 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JTBC는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JTBC는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입 결정 이후 기상상황, 산소공급 등 문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방심위는 같은해 8월 JTBC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JTBC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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