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다이빙벨 보도..항소심서 "사실관계 왜곡, 징계 정당"

김수완 기자 2016. 1.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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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실종자 구조·수색작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난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과 관련한 JTBC의 뉴스 보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TBC '뉴스9'은 지난 2014년 4월18일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해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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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대표에 비판적 질문하는 등 객관적 시도 한 적 없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13일째인 지난 2014년 4월 28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알파잠수기술공사 관계자들이 수중 잠수장비 다이빙벨을 점검하고 있다. 2014.4.28/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실종자 구조·수색작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난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과 관련한 JTBC의 뉴스 보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관계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도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TBC '뉴스9'은 지난 2014년 4월18일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해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다이빙벨은 기대와 달리 정식 투입 결정 이후 기상상황, 산소공급 등 문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등 큰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같은 해 8월7일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과 제24조2항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는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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