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선진화법 고칠 것"..與 추진안은 상정 거부(상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이정우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고 19대 국회 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재 찬성 60% 이상인 법안의 신속처리요건을 과반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맥락에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법 개정안은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설 전에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진화법 논란의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의결 요건인)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법안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새누리당측 개정안에 대해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 심의절차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진화법을)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12월 2일 자동 부의되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는 데는 한 치의 문제도 없게 국회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 여당의 거듭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과한 뒤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는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여야간 의견이 대립되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 대승적으로 반걸음씩만 양보한다면 얼마든 타결을 볼 수 있다. 선거구획정도 마찬가지"라며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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