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진화법, 신속처리 요건 완화로 개정해야"(2보)

김성휘,김태은 기자 2016. 1. 21. 14: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현행 국회법, 여야 합의 안되면 60% 찬성 필요→과반수로 개정 제안

[머니투데이 김성휘,김태은 기자] [[the300]현행 국회법, 여야 합의 안되면 60% 찬성 필요→과반수로 개정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던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정 의장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강행 처리 움직임과 관련,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6.1.19/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논란 관련,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60% 찬성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가 가능하고, 법사위·상임위에서 양당 간사 합의 안 되면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3/5(5분의3) 룰이 선진화법 문제의 핵심이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당시 이를 반대했다.

또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에 "입법부 수장이 불법 알면서 위법한 행동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해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성휘,김태은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