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독자적 '선진화법 개정안' 추진
새누리 권성동案과 별개로
鄭측근 “여러 조항 손봐야”
“여당과 감정의 골 커질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별도로 독소 조항 다수를 고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범위를 대폭 완화한 내용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직권상정 요건에 ‘국민안전과 국가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가 우려되는 때’등을 추가하고 신속처리 안건지정 규정인 5분의 3 조항도 손을 보는 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앞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라는 ‘우회로’를 통해 진행 중인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또 다른 잘못”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정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병목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입장”이라며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른 조항은 손보지 않은 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한 새누리당 안이 시행되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상황이 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별도의 안을 추진하면서 새누리당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 의장을 향해 “이제 정 의장 결단만 남았다”며 본회의 개의와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정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을 여야의 매끄러운 대화가 없었다는 핑계로 문제 삼는다면 도저히 우리는 의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섭섭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경우 단독 국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것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여야가 절충을 하고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온당하고 그 역사를 내가 깰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총 80여 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부의 요건(30인 이상)을 갖췄다. 하지만 권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시행 시점이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5월 30일로 돼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시행 시점을 ‘법안 통과시’로 고쳐 수정안을 내야 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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