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 '과다청구' 사전설명 없는 '과잉정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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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를 받는 고객들은 수리비 과다 청구와 과잉정비를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최근 3년내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32.6%의 소비자가 견적과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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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자동차수리를 받는 고객들은 수리비 과다 청구와 과잉정비를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최근 3년내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32.6%의 소비자가 견적과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과잉정비에 대한 불만이 16.8%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불만이 16.2% △수리지연 12.2% △견적ㆍ정비내역서 미교부 7.8% △수리불량이 7.6%였다.
자동차 수리에 대해 소비자가 바라는 내용에서도 △수리비의 합리적인 책정이 32.6%로 가장 높았고 △수리나 점검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돼야 한다가 12.6% △수리내용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가 12.0% △완벽한 수리가 필요하다가 11.8% △공임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가 9.4% △소비자가 정비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가 8.4%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리 후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금액지불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 부품교체 및 수리를 받기 전에 자동차정비소에서 소비자에게 부품교체 및 수리내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이내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한 횟수는 2~3회가 57%로 가장 많았고 4~5회가 21.2%, 1회 방문은 10.6% 였다.
지출한 비용은 51만원~100만원 이하가 29.8%였고, 30만원 이하가 26.6%, 31만원~ 50만원 이하를 지불한 소비자가 23.2%였다. 101만원~ 300만원 이하를 지불한 소비자는 18.8% 였다.
71.5% 소비자는 자가부담으로 수리비를 지불했으며 보험을 통해 처리한 비율은 23.9%, 사고 시 가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경우는 4.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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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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