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유연근무 도입한 中企에 31.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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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330개소에 총 31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당 최대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인당 월 최대 30만원이 총 근로자의 5%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300개소,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재택·원격 근무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총 근로자의 10%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30개소, 300명 규모다. 전체 사업예산은 31억6000만원 규모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가정 양립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家양득 지원제도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은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를 확보하는 제도”라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독일보다는 755시간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 사회자본,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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