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치원 대출 시·도 허가없인 불가..원장 개인대출은 가능"

이현아 2016. 1.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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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4일께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실제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약 한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오늘부터 교사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체험학습비,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 정부와 시·도 교육청 힘겨루기속에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이 펑크를 내면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유치원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월급, 운영비 등을 위해 돈을 빌리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광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해당 지역 3943개 유치원, 32만6411명의 원아들이 보육대란을 겪게 됐다. 이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 우위의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과 연계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유치원 교사 등 직원들이 1차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누리예산 지원금의 60~80% 가량이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자금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치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 자산을 담보한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쓰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유치원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측은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 원장이 개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와 막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3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지차체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사회보장정보원)에 지원금을 예탁하면 추후 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의 경우 최대 2개월치 선납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집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은 '어린이집 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동네 어린이집 대출'은 인가받은 정원대비 현재 모육인원 비율, 대표자 신용등급 및 사업장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은 부실이 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 대출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다"며 "유치원 원장이 개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대출금을 유치원 운용에 쓸 경우 관련법상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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