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북한 SLBM 정보 유출' 군 장교 구속 수사

박병진 2016. 1.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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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첫 시험발사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 사진=노동신문
국군기무사령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군 간부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위관급 장교 A씨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부대에 근무중인 이 위관급 장교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언론 취재 방해’ 논란을 무릅쓰고 현역 군 간부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 수집된 SLBM 발사 시험 정황이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언론에 유출, 정보자산이 무력화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기무사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A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기소 단계에 이르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내 한 언론은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되어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시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해 ‘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SLBM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정보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의 1차 SLBM 발사 시험때는 제한적이나마 정보를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지난해 8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최윤회 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 승인으로 완성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군사기밀 유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SLBM 정보 유출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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