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신용등급 상승(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휴대폰 통신요금과 가스 등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상환해도 신용등급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관행 개선 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1000만명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돼, 실제로는 신용도가 좋더라도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4~6등급을 초기값으로 받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받아 제출해도 가점 부여 대상이 된다.
특히 이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를 많이 제출할 수록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통신요금 하나만 제출해도 신용등급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면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실적 증빙자료는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사는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 내에 결과를 회신해준다.
CB사 중 NICE평가정보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공정보는 10점을, 통신요금 등 민간정보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6~24개월의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김 선임국장은 "자신이 가점을 조금만 더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해있다면 거래정보를 제출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며 "등급이 아닌 가점만 상승해도 전체 점수가 높아져 앞으로 등급이 상승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 중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로 분류된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0%)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했다.
대상은 미소금융 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이다. 서민금융 정보는 금융사와 CB사 사이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NICE평가정보는 상환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일괄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상환수준(원금의 50~100%)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준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중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만4000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중 3000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김 선임국장은 "2~3년 후에 통신·공공요금의 성실납부 실적과 불량률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된다면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신용평가 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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