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보고]일·가정 양립 역점..女 일해야 나라가 산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된다.
오는 3월부터는 임신기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열린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일하는 여성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게 하고 경력단절여성은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라는 박근혜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우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채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으로 선정,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원인원은 한 기업당 5명으로 제한된다
임신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오는 3월 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만약 나눠서 사용할 경우 사용회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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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은 더욱 장려된다. 이를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 제도의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종일반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하는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4만 1200가구로 확대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최대 23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부모 열람권 보장 등 이행실태 점검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반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보조교사는 1만 2344명, 대체교사는 103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0~2세 유아 담당 교사에게 근무환경비 2만원이 지급된다. 아이돌보미 수당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경단녀의 일터 복귀 지원도 다각화된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경단녀에게 창업 훈련과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연구개발(R&D) 창업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1 진로상담 등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dream.go.kr)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취업연계형 일자리 통해 경단녀 등 1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이는 여성 고용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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