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공부문부터 확산시킨다

정혜윤 기자 2016. 1.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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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여가부, 일·가정 양립 문화 위해 유연근무·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 확산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6 업무보고]여가부, 일·가정 양립 문화 위해 유연근무·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 확산]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유도한다. 또 가족친화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여성의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18년까지 부처, 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유연근무와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올해부터 1800명에게 1인당 월 20~3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363개였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올해 1800개, 내년엔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겐 은행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104개의 혜택이 주어진다.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로 운영됐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1년이었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고, 2회 분할이 가능했던 사용횟수는 3회로 늘었다.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출산휴가 신청과 복귀 시 사업주 조치사항,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다.

아빠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자치단체 협업 등을 통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도 확대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일반(12시간)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 체계는 7월부터 종일반,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된다.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또 보조교사(1만2344명)·대체교사(1036명) 확대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0~2세 교사 월 20만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수당 6500원으로 인상) 등을 통해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IT, 컨텐츠 분야 등 고숙련,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해 틈새직종을 개발,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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