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기업 정책자금 지원 받는다
김현희 2016. 1. 19. 17:45
중개업체·스타트업 등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크라우드넷' 사이트 개설
중개업체·스타트업 등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크라우드넷'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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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위한 대국민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이 20일 개설되고 크라우드 펀딩 전용 시장이 별도로 조성된다.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를 소개받고 기업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전용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소액증권을 거래하면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9일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오는 25일 중개업체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은 크라우드넷을 통해 중개업체와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
중개업체들은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엔젤투자용 '기업정보검색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지난 8일 현재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약 2109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엔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에 적격엔젤투자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 적격엔젤투자자는 2년간 1억원 또는 4000만원 정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상 투자했어도 적격엔젤투자자의 자격을 얻는다. 적격엔젤투자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 내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곳은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본 등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에 매칭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띄우기로 했다.
이 매칭펀드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1년간 전매제한이 걸리는데 투자 1년 후 매물로 나올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해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를 유지해주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스타트업의 지분을 누군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매칭펀드가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와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유지를 모두 도와주는 구조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받은 기업의 지분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K-OTC BB에 온라인 소액 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한다. 증권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호가를 조정하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도 융합콘텐츠 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문화 관련 우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을 앞세운 불법 사금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대응 상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9일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오는 25일 중개업체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은 크라우드넷을 통해 중개업체와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
중개업체들은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엔젤투자용 '기업정보검색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지난 8일 현재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약 2109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엔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에 적격엔젤투자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 적격엔젤투자자는 2년간 1억원 또는 4000만원 정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상 투자했어도 적격엔젤투자자의 자격을 얻는다. 적격엔젤투자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 내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곳은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본 등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에 매칭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띄우기로 했다.
이 매칭펀드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1년간 전매제한이 걸리는데 투자 1년 후 매물로 나올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해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를 유지해주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스타트업의 지분을 누군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매칭펀드가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와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유지를 모두 도와주는 구조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받은 기업의 지분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K-OTC BB에 온라인 소액 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한다. 증권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호가를 조정하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도 융합콘텐츠 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문화 관련 우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을 앞세운 불법 사금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대응 상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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