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vs 동생 '억대 소송' 항소심 첫 변론, 10분 만에 끝

김지하 기자 2016. 1.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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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36)과 남동생 장 모씨의 억대 대여금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장윤정과 동생 장경영 씨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무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는 장윤정과 장경영 씨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에서는 "남동생이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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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동생 장경영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장윤정(36)과 남동생 장 모씨의 억대 대여금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장윤정과 동생 장경영 씨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무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는 장윤정과 장경영 씨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확인하며 입장을 조율했다. 새로운 증거나 이의제기 등은 없었으며, 변론 시작 10분 정도 만에 마무리됐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경영 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에서는 "남동생이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장경영 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장경영 씨가 새 법무법인과 손을 잡으며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지 않으며, 남매가 진행한 '억대'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오는 2월 5일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육흥복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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