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회원 상대로 모금 '안티2MB' 운영진..대법 "불법 아냐"
[경향신문]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카페 운영진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씨(63)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4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했다.
시위용품 구입 등에 경비가 필요했던 이들은 카페뿐 아니라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08년 8700여만원, 2009년 3000여만원, 광고비 17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밖에 조계사로 도피하던 운영진을 보호하려던 카페 회원들이 피습을 당해 이들을 위한 병원비 등 명목으로 960여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한 명이 안티2MB 대표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티2MB’ 카페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는지였다.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면 이들의 모금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1심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체계, 사회적 활동 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춰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며 “피고인들이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을 전개한 것이므로, 모금액 중 안티2MB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일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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