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에 뇌진탕까지..'전동휠' 안전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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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등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려면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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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대여서비스 안전대책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등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31건인데, 작년 한해에만 이 가운데 26건이 접수될만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동휠은 바퀴가 한개 또는 두개 달려 있고 전기로 충전하는 신종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접수된 위해사례 대부분은 전동휠을 타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건·22.6%), 찰과상 (5건·16.2%)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전동휠은 출력이 0.59kw 이상이어도 따로 차종 분류가 돼 있지 않아 운행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명확하다.
또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와 공원에서 영업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곳을 조사한 결과 10곳(43.5%)은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12곳(52.2%)은 아예 나이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도 전동휠을 빌려주고 있었다.
22개(95.7%) 업체는 안전모를 갖추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12곳은 고객에게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고, 착용을 권고한 10개 업체 역시 고객이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전동휠을 빌려줬다.
21개(91.3%)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는 인도로 다니는 전동휠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컸다.
전동휠을 빌리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보자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조사대상 중 19곳(82.6%)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17.4%)도 기기결함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소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보행자와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려면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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