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논란 피하려..'공무상 사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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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용어를 모두 '순직'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론 '일반 순직'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꾼다.
개정 전 법률에선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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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공무상 사망' 용어 없애고 모두 '순직'으로 바꿔…내용은 동일, 말만 바꾼단 지적도]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용어를 모두 '순직'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론 '일반 순직'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꾼다. 공무상 사망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 순직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만, 용어상 어감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바꾼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공무상 사망'과 '순직' 용어가 모두 바뀌었다. 개정 전 법률에선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왔다. 개정 후 '공무상 사망'은 '일반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부르기로 했다.
혁신처가 이 같이 용어를 바꾼 이유는 소방관 등 위험직무를 수행했음에도 공무원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간 논란이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 7일 말벌집을 제거하려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한 이종택 소방관(47)은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만 인정됐다. 고도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단 것이 이유였다.
이후 말벌집 퇴치가 왜 위험직무가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혁신처는 뭇매를 맞았다. 앞서 2011년에는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숨진 이석훈 소바관(36)의 순직 인정이 거부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혁신처는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똑같이 지원되는데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공무상 사망과 순직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원된다. 공무상 사망의 유족연금은 재직 20년 미만인 경우 기존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인 경우 32.5% 지원된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3.4배가 지급된다.
하지만 혁신처가 정작 중요한 순직인정기준 개선에 대해선 아무 노력도 않은채, 용어만 '순직'으로 바꿔 논란을 피하려 한단 지적이 나온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말벌집 제거나 동물 구조 등 생활형 출동으로 인한 위험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위험직무 수행 요건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만 포함돼 있다.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긴 하지만, 상황마다 순직 인정 여부가 갈려 구체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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