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품 먹었지"..알바생 창고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편의점주

김수완 기자 2016. 1.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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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을 몰래 먹었으니 얘기 좀 하자"며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려 한 20대 편의점주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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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법원 "합의한 점 감안" 집행유예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증정품을 몰래 먹었으니 얘기 좀 하자"며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려 한 20대 편의점주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A양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양이 증정품을 몰래 먹은 것을 기회로 삼아 "네가 한 짓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양이 "결혼도 한 사람이 왜 이러느냐"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조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 B양이 "조씨가 비슷한 내용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양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조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오히려 A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양은 조씨와 검찰에서 대질신문까지 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A양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조씨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보낸 문자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양의 잘못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막 성년이 된 A양으로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A양과 합의한 점, 조씨 스스로도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조씨 가족들이 조씨에 대한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량은 집행유예로 유지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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