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진화법 개정' 논쟁 4년..종지부 찍을까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선진화법 단독개정 논란④]식물국회'로 전락, 선진화법 개정 착수…25일 판가름날까]
"'국회 선진화법'은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선진화법을 4년 전에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을 완수하는 데 현행 국회법을 큰 장애물로 지목,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장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회법 87조'를 이용한 국회선진화법 조항 폐기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반드시 얼마남지 않은 이번 19대 국회에 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어 4년동안 이어진 선진화법 개정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식물국회'로 전락
국회 선진화법은 최루탄이 등장한 18대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을 몰아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로써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회 선진화법이 어느새 4년차에 들어섰다.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는 기대처럼 폭력을 예방하는데 성공했지만 정부 발목을 잡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정부와 다수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몇 년 동안 계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먼저 터져 나왔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자 지도부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수차례 선진화법을 망국병에 이유하면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 주호영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국회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1월 선진화법의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월 30일 권한쟁의를 헌재에 제소한 데 이어 7월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는 1년이 지난 오는 28일에야 공개변론을 열 것이라고 하니 결심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 이유에 대해 다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180석을 내년 총선에서 확보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다.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정해지면서 협상력이 대폭 약화되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야당이) 안 해주면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고 압력을 가했다"며 "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이다. 야당은 이 안도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되려면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다.
◇선진화법 개정 착수…25일 본회의 표결 관심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 판가름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여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보고 후)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시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을 넘게 됐다.
그러나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변경하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 및 부결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해주면 본회의 개최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여당 단독 본회의 진행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상정할지, 또 다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거부할지 주목된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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