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서욱진 2016. 1.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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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일반노조에 "과도한 근무열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반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은 변함이 없고 과도한 근무열외 등만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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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일반노조에 “과도한 근무열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조종사노조와 승무원, 정비사 등으로 이뤄진 일반노조가 있다. 일반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하자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에서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일반노조가 주장하는 월 4회 조합 간부회의 참석 근무열외 등은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효력은 6개월 이후인 7월 중순부터 발생한다. 그 전에 다시 협상해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반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은 변함이 없고 과도한 근무열외 등만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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