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 자유 조사 위해 방한(종합)

권혜정 기자 2016. 1.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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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한한다.

외교부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29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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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화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첫 방한..29일 기자회견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한한다.

외교부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29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 제도를 실시 중이다.

과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이 방한한 적은 있지만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사태를 비롯해 노동개혁법 정국에서 노동계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29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직위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하나로서 지난 2010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5월 첫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는 이번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대해 "국내 단체들이 한국의 악화되는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한 결과 이러한 사례들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단체가 거론한 악화되는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사례는 ▲경찰의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노동법 ▲행정부처의 정부 비판적 단체 법인 등록 거부 등이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에 체류하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책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최종보고서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 32차 회의에서 발표된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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