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촉법 일몰 공백 막기 위해 금융권 설득 나서

심동준 2016. 1.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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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업권별 협회, 기촉법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작성
운영 협약 법적인 구속력 없어…업계 참여 없으면 구조조정 어려워져
금융회사 가입 등 절차 거쳐 2월1일부터 구조조정 업무에 협약 적용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금융업계 설득에 나섰다.

당국과 업권별 협회가 효력 잃은 기촉법을 대신할 자율협약안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에 대한 업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채권금융기관을 정의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의 근거를 제공하던 기촉법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TF를 구성해 자율협약 제정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금융협회, 주요 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운영협약안과 이 협약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협약 관리·운영 기구 ▲구조조정 업무 절차 ▲손해배상책임 ▲협약에 반영하기 곤란한 구(舊) 기촉법 조항 등에 대한 규정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 업체로 규정, 채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는 자동 유예된다.

또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명시했고, 협약의 관리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협약운용위원회·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하되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금융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2월1일부터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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