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항공마일리지 개인이 못쓴다..부처별 적립

김명은 기자 2016. 1.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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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가 개인이 아닌 정부 단위로 묶여 항공권 구매에 쓰이게 된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로 적립·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가 쌓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항공권 구매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Δ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Δ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Δ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지난해 12월 11일 3조5000억원)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내 58%)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을 각 부처에 알렸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1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한 내용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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