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기존 민간건물 지진 무방비..대책도 없어

2016. 1.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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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내진보강 지원도 '유명무실'..민간건물 내진개선 추진단 6개월간 운영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되기 전에 지은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대부분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후 서울기상청 직원들이 지진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습.

1·2층 내진보강 지원도 '유명무실'…민간건물 내진개선 추진단 6개월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반도에 지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과거에 지은 3층 이상 민간 건물은 내진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성능이 없어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따라서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이전에 지은 3∼5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은 정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세워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있다.

그러나 3층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민간 건물이 자율로 내진보강을 할 때 주는 지방세 감면혜택은 1·2층 건물에만 적용된다.

안전처는 3층 이상 민간 건물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1·2층 민간 건물에 적용되는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은 제도 시행 이후 작년 6월까지 단 4건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기존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률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처는 민간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구성,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진단은 세제 감면이나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 민간 건물에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또 지진 때 국민이 내진성능이 있는 건물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안전성 인증을 받은 건물이 그 사실을 건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안전처 내부지침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482개 건물이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사실 표시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내진성능 인증을 받은 사실을 건물 외부에 표시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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