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습소 임대해 불법게임장 운영한 3명 검거
이상욱 기자 2016. 1. 18. 12:19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이모(44)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사무실을 임대해 게임기 20대를 갖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게임결과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업한 음악교습소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48만원과 게임기를 압수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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